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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완벽정리

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양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먹고살기도 힘들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수명이 지금처럼 늘어날 것이라 아무도 예상을 못! 했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봅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 소득 재분! 배 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는 아래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대상자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최신안내

 



 


 

2017년 노령연금 지급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190,000원, 부부가구 월 1,90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2018년 1월부터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이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 원으로 변경되었네요. 근로소득 공제액도 6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17년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입니다. 위 기사 내용은 '18년 4월부터라고 나와있지만 9월로 현재 미뤄진 상태로 ! 9월부터는 5만 원 가량 인상되어 25만 원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살펴보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입니다.

 


 

1. 소득 평가액

!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인 6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시면 되네요.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가 6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2. 재산의 소득 환산방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 가액입니다. 고급차와 회원권은 나중에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이러한 재산이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힘들다고 할 수 있네요. 

 


 

기초연금 급여액은?

 


 

기초연금액은 '18년 3월까지 월 206,050원입니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 수준,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고려 계산하여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보다 �! �은 금액을 받을 수 있네요. 위 사진에 표시된 204,010원은 '17년 3월까지 기준연금액입니다.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들은 기초연금액 206,05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 A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이란?

 


 

부부는 단독가구보다 중복되는 생활비가 있어 단독가구보다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예로 무연금자 부부일 경우 기초연금 감액으로 각각 16만 원씩 받아 총 32만 원을 받게 된다는 거네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이 적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많은 분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 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로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가까운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사전 신청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 신청서류

 


 

이상 2018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고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노령연금 소득 계산방법 그리고 노령연금 신청방법 등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적연금이다 보니 소득역전 방기 감액, 부부 감액 등 빠지는 금액이 많아 아쉽네요. 

 

그래도 기쁜 소식은 2018년 9월부터 단독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최대 25만 원을 수급할 수 있네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by CCL A from http://yoonjunrun.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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