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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통행료 면제 시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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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추석연휴 입니다. 9/22~9/26일까지 5일간의 연휴로 정부에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 발표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추석연휴에는 특별대책반을 마련하여 혹시나 모른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된다고 모두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면제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몰릴수도 있고 더욱더 ktx나 srt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연휴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설날과 추석당일 및 앞뒤 하루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24일이 추석이니 23~25일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이 됩니다.


2018 추석


시간은 당일 24시 자정을 기준으로 바뀌는 날짜에 의해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 이점은 참조 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비용절약을 위해 시간을 미리 맞춰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추석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기간중�! �� 면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연휴는 3일이고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만약 고속도로를 24일밤 11시 59분에 탔다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통행료 산정기준은 진입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반대로 진출시간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22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탔다고 하더라도 23일부터 통행료 무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22일밤 11시59분까지는 유료지만 23일00시00분 부터 통행시 무료가 됩�! ��다. 시간 조정하셔서 운행을 하시면 조금은 무료로 통핼 할수 있습니다.


통행료면제


그럼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하이패스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패스는 평소처럼 통과 하시면 되는데 통행료가 0원이 찍히기 때문에 요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통행료면제기간


2018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민자터널까지 참여하면서 더욱더 혜택이 커졌습�! ��다.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터널은 면제의 대상이 아�! �에도 불구 하고 일부 시자체에서 자발참여를 하면서 추석연휴를 교통비 없이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에 육상,해상.항공교통편을 증편하여 운행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도 24시간 유지하여 대비한다고 합니다.


통행료면제시간


그리고 22일부터 26일까지 4대 고궁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 덕수궁과 국립 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지역별 14개의 국립 박물관이 모두 무료로 개방되어 추석연휴 가볼만 한곳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사고


정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외에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6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 계획을 보다 확대하여 35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민의 물가안정을 위해 농협. 수협 및 특판장에서 최대 70%까지 싼 가격으로 추석상을 볼수 있도록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by CCL A from http://blueseaseagull.tistory.com/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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