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요금 절약 방법
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로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 요금의 1% 감면(! 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에 해당하는 자와 교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공익시설의 경우 수도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절약 방법
☞ 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이면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 요금의 1% 감면(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을 감면받습니다.
☞ 수�! �계량기 자가검침은 수도계량기의 눈금을 사용자가 직접 읽어 처리하는 것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검침 안내가 전달되어 오면 이에 따라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인터넷(http://i121.seoul.go.kr) 또는 전화(1588-5121)로 입력하면 됩니다.
☞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신청이나 이메일 고지서 신청은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서울시 상수도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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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CL A ! from http://the-style.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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