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신저축은행입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는데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 때문에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세 또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계경제를 위해서는 절세를 통해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란?
증여세는 재산이 증여 형식으로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증여세는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세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여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혹은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자가 연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죠.
단,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 경우에만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증여세 신고하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해당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기간 하루마다 0.00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증여 관련 공제 활용하기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 동거주택, 가업 승계 등 경우에 따라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 채무나 장례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 비용은 500만원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받고 싶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세액공제를 이용하여 3개월 내 신고하게 되면 납부세액에서 5%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죠.
증여 시기에 유의하기
증여세는 10년 이내 증여되었다면 상속재산으로 포함! 되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정당한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알맞은 금액 이내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증여와 같이 10년 단위의 증여도 절세 방법 중 하나에요.
또,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부과되기 때문에 평가가 낮은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해요.
똑똑하게 절약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제 조건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 만큼 증여세 절세하는 법을 알아보고 똑똑한 절약을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도 잊지 마세요 ^^
by CCL A from http://daishin-bank.tistory.com/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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