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투자 후 가치가 20억 원 이었다면 투자자는 투자 이전의 회사 가치를 1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이고 투자 후 20억 원 중 5억 원의 비중은 25%를 차지하게 된다 .
만약 10억 원을 모두 투자자가 가져갈 경우 애초부터 사업을 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이 소규모일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 지분율만큼 분배를 하는 조항에 합의함으로써 창업자는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
이에 비해서 보통주로 전환하여 25%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5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투자자는 보통주로 전환하여 이익금을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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