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라는 세금 항목 자체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 합법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입하는 부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세테크로서 활용도도 매우 높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 신고 대상에 속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다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 176 으로 문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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