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이득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년을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패스였습니다 .
사람이 조정지역대상에서 거래를 진행할 때에는 2018장기보유 특별공제을 포함하지 않고 세율 또한 10 PERCENT에서 20 PERCENT가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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