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다양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먹고살기도 힘들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수명이 지금처럼 늘어날 것이라 아무도 예상을 못! 했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과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2018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봅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 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시면 되는데, 국 민연금 소득 재분! 배 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는 아래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액 이하인 분은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대상자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최신안내 2017년 노령연금 지급기준 선정기준 액은 단독가구 월 1,190,000 원, 부부가구 월 1,90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2018년 1월부 터는 노령연금 재산기준이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 원으로 변경되었네요. 근로소득 공제액도 6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17년 기준연금액은 206,050원입니다. 위 기사 내용은 '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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